4.3 왜곡 발언을 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오는 7월에 나옵니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은
4.3 유족회 등 도내 7개 단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7월 11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4.3 유족회는
태 의원이 "4.3은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됐다"는 발언으로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태 의원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