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단독]철거작업 노동자 숨져‥중대재해처벌법 검토

◀ 앵 커 ▶

지난달 제주의 한 대학교 공사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제주의 한 대학교 건물 복도에

책상과 의자 등이

어지럽게 쌓여있습니다.

회의실 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시가 붙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사망 사고가 나면서

공사가 멈춘겁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달 6일 오전 10시쯤.

공사중 천장에서 목재 구조물이 떨어졌고,

50대 남성이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14일 결국 숨졌습니다.

◀ SYNC ▶ 00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 조치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방학 중에 (공사를) 좀 끝냈으면 2학기 중에 학생들이 쓰는데.."

숨진 남성은

공사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철거작업 중 나오는

쓰레기를 정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 st-up ▶

"사고 당시 공사 현장에는

모두 4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안전모 등 안정장비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사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SYNC ▶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상시근로자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혹시나 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5인 이상이면 중대채해처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관리 소홀 등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김항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