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달 제주의 한 대학교 공사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제주의 한 대학교 건물 복도에
책상과 의자 등이
어지럽게 쌓여있습니다.
회의실 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시가 붙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사망 사고가 나면서
공사가 멈춘겁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달 6일 오전 10시쯤.
공사중 천장에서 목재 구조물이 떨어졌고,
50대 남성이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14일 결국 숨졌습니다.
◀ SYNC ▶ 00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 조치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방학 중에 (공사를) 좀 끝냈으면 2학기 중에 학생들이 쓰는데.."
숨진 남성은
공사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철거작업 중 나오는
쓰레기를 정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 st-up ▶
"사고 당시 공사 현장에는
모두 4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안전모 등 안정장비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사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SYNC ▶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상시근로자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혹시나 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5인 이상이면 중대채해처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관리 소홀 등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