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논란을 빚었던 제주도교육청의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비공개 결정이 잦은 공공기관들의
각종 위원회 활동 내역 공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된 제주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구성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지난해 9월, 1기 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현재는 위원 13명의 2기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부터
그동안 공개되던 위원회 회의록이
게시되지 않자, 한 시민단체가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공개를 거부했고,
시민단체는 지난 4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INT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대표
정보공개에 대한 투명성 사회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는 마음 잡고 소송으로 나가게 된거죠
법원은 제주도교육청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CG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다른 법률이나 위임 명령 규정으로
극히 제한하고 있는데,
조례의 근거 규정인 교육기본법에
이런 위임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 CG 또 학생인권 침해나 차별 사건이 아닌
실태조사나 제도개선, 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INT ▶김수진 변호사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사실 공개가 되어야돼요 원칙적으로 공개가 되고 일정한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비공개되는게 원칙이거든요 그런 원칙을 확인해준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st-up ▶
이번 법원 판결은
공공기관들이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불법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