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환경부가 전국 시행을 약속했다 미루면서
제주와 세종시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매장들이 보증금제 참여를 중단하고
이미 낸 보증금을 직접 회수했다 무더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시에서 커피 매장을 운영하는 김 모씨.
최근 업무방해와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난데없는 고소는 바로 재작년부터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때문이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환경부가 갑자기
미루면서 더이상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
개당 300원을 주고 산 보증금
스티커 4천 개, 120만 원 어치가
문제가 됐습니다.
스티커를 구입한
서울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직접 스티커 바코드를
하나하나 인식해 보증금을 되찾았는데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 INT ▶커피브랜드 가맹점주
"너무 황당했죠,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남의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센터로부터 고소를 당한 건
김씨를 포함해 제주지역에서만 32명에
달합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주와 세종에서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
환불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전화 INT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음성변조)
"매장에서 판매된 것처럼 찍어서, 보증금을 받아간 사례가 여러 건 좀 확인이돼서 그게 형사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지난 8월 기준
도내 컵 보증금제 참여 매장은 281곳,
참여율은 52.7%로
1년 전 96.8%에서 급감했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을 미루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면서
제도가 흐지부지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컵 보증금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방안도 없어 현장의 혼란 속에 업체와
이용객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