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군사정권 시절
김녕중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돼
평생을 전과자로 살았던
고 한삼택씨의 사연을 보도해드린적 있는데요.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여
5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심에 반대했던 검찰이
이번에도 항소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70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하루아침에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된
제주의 한 중학교.
당시 학교에 교장 관사를 지으라고
기부금을 보낸 이들 가운데
조총련계 인사가 끼어있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학교 서무 주임으로 일했던
고 한삼택씨도 체포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체포된지 반년 만에 풀려났지만,
일자리를 잃은 후 화병을 앓다
198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유가족은
연좌제와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 INT ▶ 한혜정 / 고 한삼택 딸(지난 2020년)
"남동생이 법대를 졸업해도 연좌제 때문에 꿈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누명을 안 벗으면 손자들도 성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명예 회복만이 소원이에요."
그러다 사건 발생 반세기가 지난
지난달 26일.
[ CG ]
[법원은 재심을 통해
고 한삼택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부금을 받은 것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가족들은 53년 만에
아버지의 한맺힌 짐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 INT ▶ 한혜정 / 고 한삼택씨 딸
"지난 1월 26일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해서 아버지 누명이 벗겨지고 53년 만에 한이 다 풀리는 줄 알고 우리 형제들은 다 부둥켜안고 울었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검찰은 지난 2일,
1심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전화 INT ▶ 한경훈 / 고 한삼택씨 아들
"화가 나죠. 화가 나고 실망스럽고…(주변에서) 아이고 잘 됐네 뭐 이런 말씀 주고 받으면서 좋아했는데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검찰은 지난해에도
1심 법원이 재심을 해야한다고 결정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해,
재심이 시작되는데만도
1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어렵게 풀린 누명에
또다시 검찰이 항소하며
유족들은 또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갇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 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