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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53년 만에 '무죄'.. 검찰은 또 '항소'

◀ 앵 커 ▶

군사정권 시절 

김녕중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돼

평생을 전과자로 살았던 

고 한삼택씨의 사연을 보도해드린적 있는데요.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여 

5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심에 반대했던 검찰이 

이번에도 항소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70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하루아침에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된

제주의 한 중학교.


당시 학교에 교장 관사를 지으라고

기부금을 보낸 이들 가운데

조총련계 인사가 끼어있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학교 서무 주임으로 일했던

고 한삼택씨도 체포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체포된지 반년 만에 풀려났지만,

일자리를 잃은 후 화병을 앓다

198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유가족은

연좌제와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 INT ▶ 한혜정 / 고 한삼택 딸(지난 2020년) 

"남동생이 법대를 졸업해도 연좌제 때문에 꿈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누명을 안 벗으면 손자들도 성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명예 회복만이 소원이에요."


 그러다 사건 발생 반세기가 지난

지난달 26일. 


[ CG ]

[법원은 재심을 통해

고 한삼택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부금을 받은 것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가족들은 53년 만에 

아버지의 한맺힌 짐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 INT ▶ 한혜정 / 고 한삼택씨 딸

"지난 1월 26일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해서 아버지 누명이 벗겨지고 53년 만에 한이 다 풀리는 줄 알고 우리 형제들은 다 부둥켜안고 울었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검찰은 지난 2일, 

1심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전화 INT ▶ 한경훈 / 고 한삼택씨 아들 

"화가 나죠. 화가 나고 실망스럽고…(주변에서) 아이고 잘 됐네 뭐 이런 말씀 주고 받으면서 좋아했는데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검찰은 지난해에도 

1심 법원이 재심을 해야한다고 결정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해,

재심이 시작되는데만도 

1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어렵게 풀린 누명에

또다시 검찰이 항소하며

유족들은 또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갇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 입니다. 

◀ END ▶

김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