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성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분을 요양보호사라고 하는데요.
이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교육기관에서 공인된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의 한 교육기관 대표가
부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명의를 몰래 사용해
실습생 교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
최근 요양원 서류를 정리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한 교육기관의 실습지도자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교육기관에서 150여 명의 실습생을 지도하고
평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 INT ▶ 김00/요양원 직원
\"서류상에서는 실습 지도자가 있죠, 근데 어느 누구도 실습 지도자가 있는 지도 몰랐어요. 선생님들조차도 실습 지도자가 있어서 사인을 했는지도 몰랐고.\"
교육기관의 대표는
당시 요양원 원장의 남편.
[ CG ]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습생을 지도하며
부인의 요양원 직원들의 자격증과
경력증명서를 몰래 가져와
실습지도자로 등록한 겁니다]
남편에게 직원들의 명의를 제공해 준 부인은
실습생 평가 점수를 본인이 직접 매기고
허위 서명까지 해 교육기관에 제출했는데,
지난해 12월 남편의 교육기관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 SYNC ▶전 요양원 원장(음성변조)
\"실습은 다 했고, 마지막 과정에서 이제 그 확인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작성했다는 거죠, 안한 걸 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편의상 내가 이 사람들 일을 덜어줘야지 해서.\"
교육기관과 요양원 관리 감독을 하는 제주도는
대리 평가와 서명을 확인하고도
원장의 개인 문제로 보인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SYNC ▶ 제주도 노인복지과 관계자(음성변조)
\"대리 서명은 본인 그 개인 정보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개개인의 일탈 행위 아닐까요?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요양원을 방문해 봐야 알겠지만.\"
[ 리니어 CG ]
[하지만 노인복지법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도지사가 사업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SYNC ▶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교육이수 서류 관련해서 거짓이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로 법에 명시는 되어 있고, 시도에서 그 런 내용들이 점검이 되고 지적이 되면 그거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는
비용의 4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문제가 없다던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연락을 받고서야
관련 지침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고
조만간 해당 시설을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