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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총선연속:이것이 궁금하다:1.선거비용

◀ANC▶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죠.

선거에 대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애매한 궁금증들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김항섭 기자가
선거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ND▶
◀VCR▶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돈은 얼마나 쓰게 될까?

◀INT▶
강재연 / 제주시 연동
"가늠은 안 되는데 (선거)규모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INT▶
김보연 / 제주시 아라동
"같이 (선거운동)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투자되는 비용이나 차량 대절, 공간을 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S/U) "많은 유권자에게 출마자를 알리려면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을텐데요.
얼마나 필요하고 무엇에 쓰이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SYN▶"잘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명함을
행인들에게 나눠줍니다.

예비후보가 나눠주는 명함,

어깨에 두른 어깨띠,

본인을 홍보하는 홍보물까지...
제작비용 모두가 선거비용에 포함됩니다.

본후보로 등록하면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집니다.

◀INT▶
김지선 / 예비후보 사무장
"유세 차량이든 홍보 관련해서 선거법 안에서 제한된 홍보물을 제작하겠지만 선거원들도 많이 두고 하다 보면 아마도 지금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U) "하지만 돈이 많은 후보라 해도
선거비용으로 무한정 지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제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출마하는 선거구 인구,
읍면동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CG) 제주시갑은 1억8천800만 원,
제주시을은 1억8천만 원,
서귀포시는 1억7천9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같은 선거 비용 외에
선거에 출마하려면 내야되는 게 기탁금,

후보로 등록할 때 내도록 돼 있는 기탁금은
예비후보는 300만 원,
본후보는 천 500만 원입니다.

◀INT▶
김정수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후보자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그런 폐혜를 방지하고자 기탁금 제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기탁금은 선거 종료 후 후보자가 일정한 득표를 얻을 때 반환됩니다."

(CG) 선거비용과 기탁금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받고,
10에서 15% 미만으로 득표하면
반을 돌려받을 있지만,
10% 미만 득표율의 경우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대 총선에서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돌려받은
후보는 모두 몇 명일까.

(CG) 16대부터 20대 총선까지
출마 후보 55명 가운데 34명이 전액을,
4명은 반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17명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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