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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사전선거운동만 유죄‥법리 적용 핵심은

◀ 앵 커 ▶
오영훈 지사의 재판은
10개월 가까이 이어질 정도로
혐의와 쟁점이 복잡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이 제기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는데,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한 건지,
판결 내용을 홍수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지사.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 위반, 즉 사전선거운동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에
당시 오영훈 후보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상장기업 20개 유치 협약식과
관련 기업 간담회를 연 자체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공약을 홍보하는 행사로 인식할 수 있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오영훈 지사가
최소한 행사 참석 전에
자신의 선거공약 홍보를 위한 행사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는 책임을 물은 겁니다.

하지만 제출된 증거 등으로 볼때
오영훈 지사가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기로 캠프 관계자들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INT ▶ 김종복 / 오영훈 지사측 변호인
\"재판부에서 오영훈 피고인에 대한 판단 내용은 사전에 공모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고 당일 현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어 이건 선거운동의 소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대로 강행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만 물으신 것 같고.\"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의 행사 비용 부담에 대한
정치자금 수수와
지지선언과 관련한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영훈 지사와
함께 기소된 5명의 통화 기록과
단체 채팅방 메시지 등 증거 자료에서
오영훈 지사가 행사 자금을 직접 받거나
기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st-up ▶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항목별로
위법 여부를 설명했는데요,

관심이 집중된 공판인 만큼
재판부는 선고에 1시간 반 가까이
할애했습니다.\"

한편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각종 단체 지지선언과 관련해
재판부는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가 관계자 등을 통해
지지를 유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협약식 등 행사 비용을
자신의 사단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법인대표 고모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수수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홍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