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로로 쓰이는 농지에 대해
제주시가 처분 명령을 내리자 토지주가
도로를 차단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시 영평동의 한 도로에
진입 금지 현수막과 차단봉이
설치돼 제주시가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토지주 측은 지목 상 밭으로 되어있지만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를 제주시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처분명령울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농사를 짓지않는 농지에는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