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경찰, 숨진 피해자 휴대전화로 통보

◀ 앵 커 ▶

석 달 전, 제주의 한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매몰돼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유족이 아닌

숨진 피해자 휴대전화로 보내

유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매몰된 건 지난 7월.

60대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은 딸은

어머니의 49재가 지나서야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이 사건 진행 상황을

돌아가신 어머니의 휴대전화로만

알렸기 때문입니다.

◀ 전화INT ▶ 사망사고 유족

"전화도 없고 49재 하던 중에 그때야 이제 부랴부랴 (어머니 휴대전화를) 찾아본 거죠. 그거 보고."

[ CG ]

접수번호와 담당 수사관 배정에 이어,

검찰 송치 예정인 중간 통지까지

모두 유품을 통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유족들은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항의하고

번호 변경을 요청했지만

보름 후 경찰에 확인해 보니

담당자는 요청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 INT(전화) ▶ 사망사고 유족

"유품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를 확인해야 되냐 엄청 화를 냈어요. 정신도 하나도 없고 이 상황에서 이거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고"

경찰은 사건을 접수할 때

자체 시스템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의 연락처로 바꿉니다.

◀ st-up ▶

"경찰 수사 규칙에서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통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CG ]

배우자나 직계친족 등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에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CG ]

경찰은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고

병원 이송 당시 피해자가 살아있어

연락처를 남겨뒀는데,

사망 이후 섬세한 배려를 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고 현장 사진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가

유족이 이의신청을 하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취하하면 사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 END ▶
















이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