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 생활하는 유치원은
여러 질환과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건 업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는
여전히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문을 연 도내 첫 단설유치원.
110여 명의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이곳에는
별도의 보건실이 마련됐고
전임 보건교사가 배치됐습니다.
◀ st-up ▶
"하지만 병설유치원 100여 곳에는
전임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응급 상황의 원아들은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보건교사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 CG 보건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중등.특수학교 외에 유치원 보건 업무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입니다.
[ CG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은
교원과 영양사, 간호사 등을 배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건교사는 없습니다.]
[ CG 이에 교육부는
학교보건법과 교육공무원법령 등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들어
국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겸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여전히 병설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보건교사에게 겸임을 맡기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근거조차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교육청은
당장 병설유치원에 보건교사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는 법령과 규정도 문제지만
자칫 유아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유치원 보건 업무를 겸임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과대, 과밀학교에서는
이미 초등학생만으로도 보건실이
포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 INT ▶현경윤 전교조 제주지부장
"개선을 해라 방법을 만들어라 하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교육부가 이것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서 교육청도 그래 아무 문제 없는데뭐 그냥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지켜보는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거죠"
◀ st-up ▶
"결국 실무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과 규정이 먼저 개정돼야 하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돼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보건 공백은
기약 없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