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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다자녀 가정 기준 두 자녀로 완화

제주도는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부모의 제주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계속 제주에 거주하고 있으면 출산장려금과 둘째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으로 출산장려지원조례를 개정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합니다.
김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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