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에 대해
일부 피해자 합의와
사건 특정이 되지 않아 변론을 재개하고,
다음달 5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초까지
모 고등학교와 식당 여자 화장실에
18차례 침입해 235회 불법 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