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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고용노동부 공문까지 무시?‥공개 사과 취소

◀ 앵 커 ▶

제주시체육회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이병철 회장뿐만 아니라

사무국장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가 공문까지 보내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병철 회장이

보름 넘게 묵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가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에게

시정 지도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18일.

근로기준법 76조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무국장을 신고한

피해 직원 9명의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고도 명시됐습니다.

공문은 지난달 18일 발송돼

이 회장은 이틀 뒤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MBC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 지

40일이 지났는데도 사무국장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회장이 분리조치 요구는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 INT ▶ 제주시체육회 직원 (음성변조)

"가장 주되게 요구한 부분은 사무국장님과의 분리 조치인데 두 차례나 (분리 조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동등한 수준의 조치를 요구를 드렸지만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절을 하셨고..."

이미 직장내 괴롭힘 판정을 받은 이병철 회장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지만

직원들이 기자회견에 동행하지 않기로 하자

돌연 취소했습니다.

◀ SYNC ▶ 김변철 전국민주일반노조 제주본부장

"우리 직원들과 화해가 안되니 안 온 거 같은데 그러면 (기자회견) 취소한다는 말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안 오는 것은 참 예의가 없는 거죠."

[ CG ] 이에 대해 이병철 회장은

직원이 함께 하지 않는 기자회견은

의미가 없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무국장의 분리조치에 대해서는

용어를 검토 중이고

시정 지도 공문의 경우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공문 접수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CG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는

모레(내일) 제주에 내려와

이 회장을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징계를 적게 받기 위해

사과 기자회견을

급하게 추진하려 했던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 입니다.

◀ END ▶















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