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0년 김녕중학교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씨가
5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진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한삼택 씨의 재심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녕중학교 서무 주임이었던 한씨는
조총련 관계자와 편지를 주고받고
교장 관사 신축 비용 명목으로
63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기부금 모금에
조총련이 아닌 재일교포들도 참여했고,
관사 신축에만 쓰여 다른 목적은 없었다며
한씨가 불법구금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