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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병가 내고 해외여행 간 경찰들

◀ 앵 커 ▶

공무원들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감염병에 걸릴 경우

병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제주 경찰들이

잇따라 적발됐는데요.

길게는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청이 지난 7월

전국 시도 경찰청으로 보낸

'공직기강 관련 특별점검 지시'

병가 중 해외여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병가를 낸 경찰 477명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찰은 모두 4명.

[ CG ]

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경찰 공무원은

58일 동안 병가를 내고

한 달 동안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간부 경찰관 1명은

29일 병가에 열흘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온 뒤

올해도 6일 병가를 내고

베트남 여행을 갔습니다.

나머지 2명도 병가 중

싱가포르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SYNC ▶병가 중 해외여행 경찰(음성변조)

"저는 맞는데 뭐 할 말 있겠습니까, 틀린 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그거는 할 말 있겠습니까."

당사자들은 내부 감사에서

행정착오로 병가가 잘못 처리됐거나,

정신적 치유를 위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소명했습니다.

 ◀ st-up ▶

"그러나 경찰은 병가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4명에게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병가 기간에

정상적으로 나간 월급을 환수하지 않고,

2명에게만 징계에 포함되지 않은

주의를 주고 끝냈습니다.

[ CG ]

제주경찰청은

스트레스 등 정신적 이유로 병가를 낼 경우

해외여행을 가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리니어 CG ]

하지만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13조는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할 때는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허위보고에 해당돼

징계 사유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INT ▶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해외여행 사유를 명확하게 소명하고 가야 되겠죠. 잘못된 내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간다는 것은 그건 허위 사실에 입각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되는 거죠."

한편 내부 감사 과정에서

한 간부 경찰관은

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가

기록 조회를 하지 말라고 요청해

협박 논란까지 일었고,

감사 팀장과 다툼을 벌여

두 사람 모두 인사 조치가 내려지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이따끔 기자입니다.

◀ END ▶





































이따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