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공무원들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감염병에 걸릴 경우
병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제주 경찰들이
잇따라 적발됐는데요.
길게는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청이 지난 7월
전국 시도 경찰청으로 보낸
'공직기강 관련 특별점검 지시'
병가 중 해외여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병가를 낸 경찰 477명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찰은 모두 4명.
[ CG ]
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경찰 공무원은
58일 동안 병가를 내고
한 달 동안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간부 경찰관 1명은
29일 병가에 열흘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온 뒤
올해도 6일 병가를 내고
베트남 여행을 갔습니다.
나머지 2명도 병가 중
싱가포르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SYNC ▶병가 중 해외여행 경찰(음성변조)
"저는 맞는데 뭐 할 말 있겠습니까, 틀린 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그거는 할 말 있겠습니까."
당사자들은 내부 감사에서
행정착오로 병가가 잘못 처리됐거나,
정신적 치유를 위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소명했습니다.
◀ st-up ▶
"그러나 경찰은 병가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4명에게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병가 기간에
정상적으로 나간 월급을 환수하지 않고,
2명에게만 징계에 포함되지 않은
주의를 주고 끝냈습니다.
[ CG ]
제주경찰청은
스트레스 등 정신적 이유로 병가를 낼 경우
해외여행을 가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리니어 CG ]
하지만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13조는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할 때는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허위보고에 해당돼
징계 사유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INT ▶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해외여행 사유를 명확하게 소명하고 가야 되겠죠. 잘못된 내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간다는 것은 그건 허위 사실에 입각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되는 거죠."
한편 내부 감사 과정에서
한 간부 경찰관은
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가
기록 조회를 하지 말라고 요청해
협박 논란까지 일었고,
감사 팀장과 다툼을 벌여
두 사람 모두 인사 조치가 내려지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이따끔 기자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