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동의 자연녹지 15만㎡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하면서
봉개동 주민들과 맺은 협약에 따른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는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를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달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