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부하직원 성희롱 '징계 요구'‥규정 어겨

◀ 앵 커 ▶

제주도체육회 산하 모 기관에서 

남자 상사가 여자 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체육회가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피해자를 위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도체육회 소속 모 기관에서

지난해 계약직으로 근무한 김모씨.


입사 초기부터 이뤄진 

상사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김씨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한 

제주도체육회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성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는 지난 2월, 

가해 행위에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조사가 진행되는 사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고,

가해 상사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자신이 오히려 동료들을 힘들게 했다는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 INT ▶피해자 김모씨

"직원분들이 '아 힘들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자꾸 말씀을 하신 것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제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괜히 말을 했나 싶기도 하고."


비슷한 피해를 호소한 

다른 여자 직원들이 있었는데도 

제주도체육회가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는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스포츠윤리센터가 가해자에 대해

징계 요구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CG 피해자에 대한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해당 기관과 제주도체육회의 복무 내규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제주도체육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게 주의와 경고에 해당하는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st-up ▶

"하지만 제주도체육회는 징계를 조치하기 전,

피해자를 위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CG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인정된 

행위자 징계는 조치 전,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따르지 않은 겁니다.]


◀ INT ▶ 피해자 김모씨

"(징계 사실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들었으면 이런 징계가 내려졌구나 라고 알기라도 했을 건데."


[ CG 이에 대해 제주도체육회는 

해당 규정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이제라도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가해자를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길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홍수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