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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또 중단

◀ 리포트 ▶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6년 만에 공사를 재개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법원이 

증설 공사 고시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내린데 이어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6년 만에 공사가 재개됐던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기초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공사는 멈춰져 있고 

자재 정리에만 분주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30%.


주민 갈등을 봉합해 겨우 공사를 재개했는데, 

다시 멈췄습니다. 


법원이 월정리 주민 5명이 신청한 

공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 CG ]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증설 고시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 1월 

증설 공사를 위한 

제주도의 고시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 CG ] 당시 재판부는 

제주도가 2단계 공사를 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누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st-up ▶ 

"집행정지 결정으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다시 중단된 것은 

공사가 재개된 지 10개월 만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월정리 주민들과 

제주녹색당은 

고시가 무효라는 1심 판결 이후에도

제주도가 공사를 강행해 

해로운 환경 영향의 위험성이 커졌다며

비판했습니다. 


◀ SYNC ▶ 부순정 /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월정주민들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며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이 침해될 상황이다"


[ CG ] 제주도는

하수처리 포화로 공사 중단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즉각 항고할 방침이며,

1심 판결의 쟁점사항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절차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제주도가 패소한 

증설공사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이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공사가 계속 중단될 수밖에 없어

증설 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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