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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어린이 버스 요금 면제 조례' 상임위 통과

13살 미만 어린이에게 버스 요금을 면제해주는 

공영버스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도의원은 

어릴때부터 버스 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자며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제주도는 부유층과 중산층도 면제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모레(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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