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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

◀ 앵 커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개최에 관여한

사단법인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2심 재판 시작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오영훈 제주지사.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CG ]

"이에 따라 오영훈 지사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유지돼

지사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에 대해서도

원심 형이 적절하다며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CG ]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소 사실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고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씨는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을 

유지한 겁니다."


오영훈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지사직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 INT ▶오영훈/제주도지사

"(일부 유죄 내용에 대해서)법리적 설명을 좀 더 우리 측이 더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향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을 앞두고

선거사무소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


변호인 측은 

협약식의 성격이 사전선거운동과 무관함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INT ▶김종복/오영훈 지사 측 변호사

"(상고심은)주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에 부합하게 저희는 주장을 할 것이고 판례에 비추어봤을 때 무죄라는 것이 여전히 저희의 생각입니다."


◀ st-up ▶

"오영훈 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위기를 벗어난 가운데,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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