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0시부터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는 2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렌터카는 4명이 대여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탑승해야 하고,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시설은
객실 크기와 관계 없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이 함께 숙박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