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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녹지병원 두번째 개설허가 취소, 소송전 확대될 듯

◀ANC▶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개원을 미뤘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올해 초 나왔었는데요.

제주도가 이번에는 녹지측을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며
두번째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두번째로 취소한 것은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병원 지분의 75%를 국내법인에 넘겨
외국인 투자비율 50%를 충족하지 못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도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과정에서
녹지측은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
외국인 투자비율 기준에 맞춰 지분을 다시 매입한 뒤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
청문 주재자도 취소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지측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YN▶ 녹지 제주 관계자
\"대외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담당하시는 분도 없나요?\" \"없습니다.\"

한편, 녹지병원의 지분을 매입한 국내법인인
디아나 서울 측은 (c.g) \"지분 재매각 의사는 전혀 없다.\"며 올해 안에 암센터를 갖춘
국내 병원을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녹지측이 영리병원 운영을 포기하고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지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루한 소송전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영리병원 반대 단체들은
2차 개설허가 취소를 반기면서도
당장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NT▶(오상원 정책기획실장)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만 삭제되더라도 대단히 큰 성과가 있을거라고 보여지고요.\"

오영훈 당선인도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긴 하지만
새 정부 차원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앞으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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