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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 업무방해 40대 검거

권혁태 기자 입력 2011-12-23 00:00:00 수정 2011-12-23 00:00:00 조회수 0

서귀포경찰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 입구에서 공사차량 출입을 막은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45살 김 모씨를 체포하고 출입구를 막은 민주노총 승합차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늘 오전 9시쯤 해군기지 공사현장 정문을 민주노총 승합차량으로 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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