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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납품 비리 50대 실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1-12-26 00:00:00 수정 2011-12-26 00:00:00 조회수 0

대법원 제2부는 자신의 형이 제주시교육지원청 직원인 것을 이용해 제주도내 학교에 마루 자재와 창호 등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명목으로 관련 회사로부터 수수료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2살 양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씨는 2천8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 있는 건축자재 회사로부터 납품 성사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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