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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인터넷 사설경마 벌금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1-03 00:00:00 수정 2012-01-0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6월부터 46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2천500여 만 원어치의 불법 마권을 구입해 3천800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4살 임 모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6월,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지하실에서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송 모양과 김 모군을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10대인 점을 감안해 형벌로 처벌하기보다는 보호처분을 받도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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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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