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지난해 11월,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