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무면허 뺑소니, 실형 선고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1-04 00:00:00 수정 2012-01-04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지난해 11월,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