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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보도방'업주, 징역형에 억대 추징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1-05 00:00:00 수정 2012-01-05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유흥업소에 여성 종업원의 취업을 알선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고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7천여 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 상품화 등 사회질서를 저해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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