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에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다음달 5일 시행되는 소방안전관리법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공동주택의 경우 가스누설경보차단기와 완강기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적용대상은 신축이나 증축, 리모델링 주택 등이고, 기존 주택은 5년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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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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