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을 후원한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후원금을 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 김 모씨 등 8명에게 벌금 20만 원을, 이 모씨에게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정당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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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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