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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주변에서 조업, 벌금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1-09 00:00:00 수정 2012-01-09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항구 주변에서 조업해 선박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선주 29살 김 모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제주외항 서방파제 앞 50m 해상에서 정박한 채 조업했는데 법원은 항구주변 선박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지점이어서 개항질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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