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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40대 전 처남 폭행치사 입건(속보)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2-13 00:00:00 수정 2007-02-13 00:00:00 조회수 0

전 처 가족과 실랑이를 벌이다 쓰러져 숨진 40대 남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경찰서는 전 처남이 실랑이 과정에서 한차례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40대 남자는 지난 10일, 조천읍 전 처의 집에서 가족들과 말싸움 끝에 실랑이를 벌이다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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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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