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9월 의대생이라고 속인 뒤 신체검사를 하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들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박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신상을 5년간 공개하고 10년 동안 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성폭력 치료교육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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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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