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커짐에 따라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8명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출국금지를 예고하고, 예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은 373억 원으로 이 가운데 재산세가 10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79억 원, 취득세 59억 원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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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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