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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여론조사 사전보도 수사 의뢰

홍수현 기자 입력 2012-02-22 00:00:00 수정 2012-02-22 00:00:00 조회수 0

제주MBC를 비롯한 제주지역 언론 6사는 오늘, 사전 협약과 허락없이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인용해 보도한 인터넷 매체 '제주의소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번 사전보도에 대한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사전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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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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