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농심이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은 농심과의 협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며 예정대로 국내 유통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심이 지난 20일,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소송 등 나머지 3개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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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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