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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미사용 건물 재산세 감면

홍수현 기자 입력 2012-03-01 00:00:00 수정 2012-03-01 00:00:00 조회수 0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건축물 시가보다 재산세 부과 시가표준액이 높은 건물에 대해 현재의 최고 30% 범위 안에서 가격을 인하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1년 이상 미사용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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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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