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노인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소위 체험방을 운영하며 비만 관리나 혈액순환 개선 등 의료기기를 만병통치 기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원적외선 음이온으로 생활에 도움을 준다며 광고해 판매한 업자를 적발하고, 해당 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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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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