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1총선과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를 30일 앞둔 오는 12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당원집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무에 관한 연락이나 지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간 면접은 제외되며, 규정을 위반한 정당은 천만 원 아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당 대표 또는 간부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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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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