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선거 D-30일부터 당원집회 금지

홍수현 기자 입력 2012-03-08 00:00:00 수정 2012-03-08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1총선과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를 30일 앞둔 오는 12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당원집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무에 관한 연락이나 지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간 면접은 제외되며, 규정을 위반한 정당은 천만 원 아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당 대표 또는 간부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