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검찰의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재정신청 대상이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됐으나, 지금까지 받아 들여진 경우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고법 제주부에 따르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일반 고소사건 가운데 올들어 지금까지 22건의 재정신청이 접수됐으나, 현재 처리중인 사건을 제외한 7건이 기각돼 한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정신청 대상 사건은 지난해까지 공무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만 한정되다 올해부터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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