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국립대학병원과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2.5%에서 3%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의무고용률이 상향될 경우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일자리 수는 지금보다 580 여 개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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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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