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수협, 신협 등 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던 조합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 이용고 배당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올해 말로 끝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확정한 2천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천만 원 아래 조합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올해말까지만 적용하고 내년에는 이자소득의 5%, 2천14년에는 9%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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