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도내에서도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해달라는 신청 건수가 1년에 100건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결정이 나와도 사용자가 쉽게 복직시켜주지 않다보니 해고 노동자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 지난해 1월 해고 당한 강민영씨. 1년 7개월 넘게 해고상태가 이어지면서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INT▶강민영/해고 노동자 "막내 학비도 못냈고, 공과금도 몇 백만 원이 밀려 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지만, 회사는 복직을 미루고 있습니다. ◀INT▶회사 관계자 "1심 재판에서 판결 났다 해서 모든 게 (끝이) 아니다. 대법원까지 판결 나도 억울한 것은 억울한 거예요. (대법원까지 지켜보겠다.) 그렇죠." 대법원 판결만 기다려야 하는 강씨의 마음은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INT▶강민영/해고 노동자 "대법원 판결 때까지 최소 2년 6개월이 걸립낟. 우리나라 법은 강자를 위해 있지 약자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1월 해고된 현봉주씨.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결정을 내리자 회사는 복직을 시킨 뒤 또다시 해고했습니다. 여기에다 회사가 임금 1억 원을 체불했다 법원이 사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자 항소하는 등 법적 공방만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현봉주/해고 노동자 "법으로 보장된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회사는 법을 악용해 항소에 항소를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CG)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복직을 시키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이 있지만, 법원에서 대부분 벌금형만 내리다보니 복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노동자는 올해 65명, 지난해는 131명에 이르는 등 부당해고를 둘러싼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S/U) 부당해고가 쉽게 이뤄지지 않도록 보다 엄격하게 해고를 제한하고, 신속하게 부당해고 구제가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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