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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기해야

송원일 기자 입력 2012-08-23 00:00:00 수정 2012-08-23 00:00:00 조회수 0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등 온라인 쇼핑 관련 규정을 개정, 공포하고, 농수축산물의 경우 포장단위별로 원산지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공식품도 생산자와 제조일자 등 관련 정보를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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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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