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오는 29일까지 대형매장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많이 거래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본부도 조기와 명태, 옥돔 등 제수용품과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미꾸라지와 낙지, 민물장어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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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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