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28일까지 대형 매장과 재래시장, 수산물 제조와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품인 옥돔과 조기, 명태 등의 원산지 표시 상태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넙치와 참돔, 미꾸라지 등에 대한 식당 원산지 표시 실태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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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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