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전후해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추석 인사 명목으로 선물이나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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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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