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제주도내 개인과외교습자들이 학원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크게 줄었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학원법 위반 사례는 전국적으로 457건이 적발됐으나 제주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지역의 학원법 위반 사례는 지난 2천9년 9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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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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