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자동차시장에도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경차도 늘고, 동시에 대형차도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주차정책이 경차는 홀대하고 대형차를 배려하는 쪽으로 흐르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14년째 경차를 타고 있는 김이경씨. 요즘처럼 주차난이 심할 때면 경차 타는 잇점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경차 전용주차공간을 이용하면 주차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주차료도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INT▶김이경/제주시 도평동 "취득세, 등록세 내지 않고 자동차세 저렴하고, 기름값도 싸고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차 전용 주차공간을 갖춘 공영주차장은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120대를 세울 수 있는 규모가 제법 큰 이 공영주차장도,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만 2개 있을 뿐, 경차 전용 주차공간은 한 곳도 없습니다. (S/U) 현행 법에 장애인 주차공간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차 전용 주차공간은 아직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설 주차장은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 경차 전용주차공간은 물론 주차요금 할인 혜택도 없습니다. ◀INT▶김이경/제주시 도평동 "사설주차장 경차 전용주차공간도 없고,, 주차료도 할인이 안 돼 개선해 줬으면 합니다." 대형마트나 병의원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건물의 부설주차장도 경차 전용 주차공간을 갖춘 곳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INT▶대형 건물 관계자 "경차는 법적으로 의무화나 이런 부분이 돼 있지 않아서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주차공간은 22만여 개. 이 가운데 경차 전용 주차공간은 300개도 되지 않아 0.1%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주차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CG)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건물 부설 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주차장 폭을 20cm 넓힌 대형차용 주차공간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INT▶국토해양부 관계자 "차량이 커지는데 최소한 사람이 내리고 탈 수 있는 정도의 (2미터) 50cm 정도의 공간은 확보가 돼야 합니다. 대형차와 외산차의 비율을 고려해서 30%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중.대형차를 위해 주차공간을 넓혀주도록 의무화하면서도 정작 경차를 위한 주차정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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