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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신고제 전환

홍수현 기자 입력 2012-10-01 00:00:00 수정 2012-10-01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는 지금까지 자율업종으로 분류돼 행정기관에 신고없이 영업할 수 있었던 고물상 가운데 사업장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2천13년 7월부터 신고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 사업장은 30일분 이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재활용 쓰레기 선별, 분리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제주시 지역의 고물상 사업장은 40곳으로 신고 대상 사업장 11곳 가운데 3곳이 폐기물 처리신고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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